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전 해야 할 일 5가지

일반적인 사업자 주소지 이전은 간단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등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인 법인을 맡기기에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 내용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과정 및 팁등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시 해야할 사항 5가지

보통 1인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본점이전이 바뀌는 등 같이 동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해야할 경우 2년 혹은 4년마다 법인 변경등기를 시행해줘야 하는데요. 텀이 길다보니 매번 명확히 그 절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숙지해 놓고 다음에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 및 정책이 바뀌긴 하기 때문에 절차들이 간소화 되는 등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본점 이전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또한 1인 법인 자본금이 10억 이하, 이사 3인 미만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서류 준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전 해야 할 일 5가지- 일러스트

2주 이내에 신고 일정 체크

본점 이전이 발생하고 2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실 이사라는 것이 번거롭고 이후에 정리해야하는 부분도 많은지라 2주라는 기간은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전과 동시에 신고한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등기소에 따라서 2주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기간은 2주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려면 기간내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점같은 경우는 3주 이내 신고입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인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기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관해 변경등기를 누락하는 바람에 4~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집행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전을 7월 1일에 했다면 2주이내인 7월 14일까지 해야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첫날은 기산일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5일까지 등기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완료 기준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변경등기가 임원의 임기완료,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지점에서의 변경등기 사유로 인해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전 해야 할 일 5가지-체크 일러스트

주소이전 필요서류 체크하기

1인 법인 (2인 이하) 일 경우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직접 가느냐 인터넷등기소로 하느냐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이는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는 공증이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간소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한다면 몇시간이 걸리는 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 본점이전신청서(등기소에 비치)-갑지
  • 본점이전결정서(공증 필요없음)
  • 정관 사본 (변경전 정관, 간인 필요)
  •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공증 필요없음)
  • 주주명부
  • 주주 개인임감증명서
  • 취등록세 납부증명서 (구본점, 신본점 다 내야함)
  •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등기변경 수고료로 생각)
  •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경우 대비)
  • 법인인감증명서(필수는 아님) : 없이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구본점 신본점의 내용을 관내 이전이냐 관외 이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이전은 1번만 내면 되지만 관활구역 외로 이전을 하려면 구본점 그리고 신본점 2번 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관외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는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와, 주주명부,주주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전 해야 할 일 5가지- 서류 관련 일러스트

다음은 일반적인 준비 서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여 작성을 해봅니다. 위에서 공증이 필요없는 이유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경우라면 아래의 서류기준에 준거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좀 어렵다 하면 등기소에 연락해서 안내를 받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조건준비할 서류
관내이전 (이사 2인 이하)본점이전신청서(등기소에 비치)
본점이전결정서(공증필요없음)
정관 사본
취등록세 납부증명서 1부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관내이전 ( 이사 3인 이상)본점이전신청서(등기소에 비치)
정관 사본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취등록세 납부증명서 1부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관외이전 ( 이사 2인이하)본점이전신청서(등기소에 비치)
본점이전결정서(공증필요없음)
정관 사본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공증 필요없음)
주주명부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취등록세 납부증명서 2부 (구본점, 신본점)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관외이전 (이사 3인 이상)본점이전신청서(등기소에 비치)
본점이전결정서(공증필요없음)
정관 사본
주주총회의사록(공증필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공증 필요없음)
주주명부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취등록세 납부증명서 2부 (구본점, 신본점)
등기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동일한 주소지 기록

주소지 일치 확인은 도로명과 지번주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두개를 혼용해서 쓰거나 문구를 빠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도로명 주소가 있기 때문에 동을 생략했더니 다시 수정해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한가지로 정확하게 통일해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란에 주소 관련해서 입력해야하는 부분은 그 어느 부분이라도 동일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시 꼭 주소지 통일 여부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신고 준비

등기가 변경되어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는 기존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된 등기부등본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가는 것이 번거롭다면 홈택스 가입해서 사엄자 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 전 사업자 등록증 원본 (원본이 없을 경우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바뀐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경우 대비)


보통 준비서류는 그렇지만 홈택스에서는 임대차계약서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신청하기

관내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주소지 이전이 먼 경우에는 구 본점에서 미리 일을 다 처리하지 않는 이상 먼거리를 왔다갔다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시간적 제약을 덜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1인 법인 본점이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복작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USB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등록하고 발급받는 과정은 또 따로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요약

이상 1인 법인 본점이전 셀프등기하는 방법 전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것을 기본으로 짚고 넘어가야 본격적인 등기 변경 과정에 있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글로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소에 문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경험상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글이 의의가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고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알고 질문하는 거랑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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