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환급내용

일반 직장인이고 연말 정산만 꼬박 한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관심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점점 많은 분들이 부차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환급내용이 주 관심사인만큼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라면 세무서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단, 5월 말에 가까울 수록 모두 바빠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여기서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본업외의 강의료나 원고료, 저작권 수익,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수익 등등을 의미합니다)
  •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한군데 이상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홈택스 화면


2020년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같은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그 이하 금액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한 표는 아래에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수과세대상비과세대상
1주택 소유국외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2주택 소유모든 월세 수입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모든 월세 수입
시보형 주택 3채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 및 선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필요없는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신고 대상


  • 소득이 없는 분
  • 1곳 직장 소속으로 다른 수입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확히 하신 분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의 유형과 세율


유형


연소득 7,500만원 이상 : S,A,B,C 유형

연소득 2,400만원 ~ 7,500만원 사이 : D 유형 ,E 유형 (본업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유형)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F,G 유형 (세금이 적거나 환급 대상자)


간단하게 보면 이러한 유형인데 유형별로 신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세율


과세표준세율지방세
1,200만원 이하6%0.6%
1,200만원 ~ 4,600만원15%1.5%
4,600만원 ~ 8,800만원24%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35%3.5%
1억 5천만원 ~ 3억원38%3.8%
3억원 ~ 5억원40%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4.2%
10억원 초과45%4.5%



사실은 이 세율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도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 빠져나가는 것이 세금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사업 이익등을 산정하는데 조금더 타이트한 계산이 가능해 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소득세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예상 납부세액등을 계산기로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무사무소마다 제공하거나 홈택스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내용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은 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6월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도움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상에 대한 환급금액도 5천 5백억이나 정해진 만큼 일일이 개인이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받은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저같은 경우도 궁금해서 로그인을 했더니 올해 처음 도입된 홈택스 네비게이션이 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홈택스 네비게이션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인지라 21년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기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유형별로 신고 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구간과 유형을 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홈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고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유형을 알아내고 이에 맞게끔 신고양식을 갖춰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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