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 Part 1

주택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는 우리 삶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월세 전환을 하면서 금리면에서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다양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놓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에 대해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

전세계약에서 출력해서 챙겨야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인해야할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스습니다. 이 글에서 다 다루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Part로 나누어 작성을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기존에 등기부등본이란 이름이 많이 익숙한 명칭이기도 한데 2010년도 초반에 명칭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개 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건물의 특징, 주소지, 실소유주 여부 그리고 제한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확인을 하지만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일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중개 사무소에서 보통 확인을 해주지만 챙겨주지 않으면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 - 인터넷 등기소 화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 부에 보면 전세권이라던지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권리 순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깔끔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열람이나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니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열람용 : 700원
  • 발급용 : 1,000원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실 명의자 확인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명의자와 계약을 하는지 계좌는 소유자의 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건강상의 문제라던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꼭 대리인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전세가 및 계약기간 확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한데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비중이 대략 80%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세 변동에 따라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없지만 주의사항으로 체크를 해 보구요.


가끔 있는 일이지만 계약기간의 혼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도의 오기입이라던지 그러한 부분을 놓쳤을 때입니다. 여러명이서 확인하는 부분이라 체크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별거 아니란 생각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니 적어봅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 일러스트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지 확인


전세를 구하면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특약사항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되 비율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특약사항에 반영이 됩니다.


약사항 확인


설비 설치하던지 하자 부분의 보수 등등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했는지를 체크 해야 합니다. 특약의 성격상 어느 한쪽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계약서에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월세 신고 사항 체크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와 임대인의 의무 중 하나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적은 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잔금이 치루고 이사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7일 이내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된다 하면 전입신고는 바로 해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실꺼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 보았고 계약 때 필요한 서류 발급이라던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Part2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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