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및 과태료 2가지 체크

임대차 3법이 20년도에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3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과태료 물지말라고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3법

우선 전월세 신고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같이 마련된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목내용
계약갱신 청구권보통 2년의 설정기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이 된 경우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함
전월세 신고계약 후 한달 이내에 신고 의무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나중에 이사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기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은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제삼지는 않았으나 올해 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 6월 1일부터 변경계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대상까지 소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필히 5월 31일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기간에 따라 다소 다른지만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둘이 서로 미루다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만큼 미리 먼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신고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은 아니라는 점, 고시원의 경우 한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도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역시 신고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보통은 잔금 치르고 나서 한달 이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드리면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 한 이후로 계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사실 계약서를 보고서 하면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화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좌측에 해당 물건에 대한 소재지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 순서는 아래 와 같고 시스템이 흘러가는대로 따라하면 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1. 로그인 하기
  2. 신고서 등록
  3. 전자서명
  4. 신고서 접수
  5. 신고처리
  6. 필증발급 (확정일자 부여)

위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계약서를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 파일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신고서 등록 화면


좌측에 보면 신고서 등록을 누르고 난 이후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신고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로그인 화면


위와 같이 나온 형식에 보증금 및 개인 신원 정보 등등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차례 차례 입력해주시면 되구요. 그다음 작성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전자서명하는 항목이 나오고 서명하기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전자서명 화면

물론 위의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접수는 10분 이내에 완료가 되지만 승인까지는 며칠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정사항이 있었던지라 검토후 수정사항을 메세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국토부 임대차신고 메세지


담당자의 승인이 이뤄지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력 조회도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 필증 인쇄 화면

따라서 신고는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을 통해 계약 해지 사항 및 정정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1533-2949
부동산 거래 신고1588-0149



마무리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내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일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과 되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는 쎈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의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요약

  •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
  • 21년 이후 계약분에 대해 22년 5월 말까지 신고

이상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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