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 3가지

얼마전 쌍용 자동차에서 사전예약을 발표한 토레스에 대한 소식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어느정도 구입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자동차 구입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신차를 구입하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름값의 연이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단, 자동차 구매시에는 엔진차와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정책적인 차이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소에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의 출고가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자동차에는 특별하게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데요. 자동차 출고가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출고가 * 5%

예를들어, 2천만원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개별소비세는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가벼운 금액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소비세에 따른 또다른 세금이 이에 붙는데 그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세

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즉, 100만원이 개별소비세라면 교육세 30만원이 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10%

즉, 부가가치세는 (100 + 30) *10% = 13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로 인해 생성되는 세금이 결국 총 143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환산하면 자동차 1대 구입함에 따라 붙는 세금이 총 7.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값이 무한정 높아질때마다 전부 다 할인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한도선은 있기 때문에 참조해주세요.


일반 엔진 자동차 : 100만원 한도내에서 30% 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100만원 한도
전기 자동차 : 300만원
수소전기 자동차 : 400만원


그런데, 정책상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진작으로 한때는 70%까지 인하된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인하정책이 30%로 줄고 이러한 정책이 22년 6월말까지만 적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30% 인하가 오래말까지 연장되고 수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24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 일러스트 사진

개별 소비세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


단, 8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항목이 적용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 렌터카는 개소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 또한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동반 할인되는 효과까지 있기 떄문에 인하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모든 재산 등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구입하는 차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승용차 : 차량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 : 5%
영업용과 경차 : 4% (경차의 경우 취득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높아짐)

따라서, 경차의 경우는 역산해 봤을 때, 차량가액이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2년까지 4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24년까지 140만원 취등록세 감면, 버스와 택시 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 75% 감면, 18세 이하 다자녀가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믽주화항생부상자 등에 대해서도 2000cc이하 구매시 면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이부분은 구입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위와 같이 구입시에 내는 비용은 아니지만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구입비용으로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는 구입비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운행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종류나 이용용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30%랑 같이 추가되서 납부되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만이 아닌 추가적인 세금또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지만 운행연수가 높아질수록 구입 3년차부터 할인율이 점점 늘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동자세금은 운행할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구입가에 관계없이 10만원의 기준세액이 결정이 되며 또한 여기서 3만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총 13만원의 자동차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엔진차에 비하면 전기차의 매력은 자동차세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통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의 세금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이고, 하반기의 세금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 - 일러스트 그림


보통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미리 할인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되긴 하지만 1월 선납의 경우 9.15%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에 내기도 합니다.


선납의 경우는 1월,3월,6월,9월 이렇게 정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마무리

이상 자동차 구입시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봤고 특히나 세금 관련해서 3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 이해하기 위해 쓴 글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기 귀찮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신차등록비용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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