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권 교환 방법 정리

주로 명절이 되면 신권 교환으로 인해 은행 업무가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신권 교환 방법이 힘들어진다고 하니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폐 관련 이야기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 교환

화폐를 사용하다가 보면 훼손 오염 마모함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는 반쪽 짜리 화폐도 받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신용카드 사용이 많다보니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 다만 화폐를 교환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신권으로 교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앞두거나 명절 같은 경우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용돈을 줄 때 빳빳한 신권이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이것을 알아보는 김에 손상화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상화폐 교환 기준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전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이상인 경우 : 반액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본 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교환 불가

주화의 경우는 찢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전액으로 교환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통정지나 발행중지된 화폐 교환

보통 유통정지된 화폐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기념 주화로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그 교환가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중지 화폐에 대해서는 교환가능하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권 교환 기준 변경

보통 은행에 가면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년 3월 2일부터 신권으로 교환을 하는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바뀐 기준에 의하면 화폐교환시 사용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한국은행에서 상태를 고려해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유용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예외의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어서 신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 명절 연휴 5영업일 동안은 일정한도 내에서 신권을 지급
  • 한국은행 자체 기준으로 적용해서 손상화폐 판정 후 일정 하도 내에서 제조 화폐 지급

위와 같이 기준이 변경되는 이유는 신권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아무래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및 앞으로 전자화폐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화폐 유통과정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분별하게 신권을 위해 교환되는 화폐들이 많다보니까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기준 변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신권 교환 방법

하루에 1인당 교환지급 최대한도는 최대 100만원 정도인데 금액권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신권 교환 방법 - 제조화폐 교환한도

여기서 제조화폐 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신권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신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동전을 교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환한도와 교환 가능 요일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따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은행에서 고지하는 기준으로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은행 신권 교환 방법 - 대량주화 교환한도

화폐 교환장소

신권 교환은 시중은행도 가능하나 신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VIP가 아니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손상된화폐나 신권은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니 그 소재지와연락번호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주세요.

신권 받는 방법 - 화폐교환장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발췌

마무리

보통 시중은행을 가도 신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했지만 지금 바뀐 기준으로 신권은 명절같은 경우 영업일 5일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화폐를 아끼고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바뀐 기준으로 신권 교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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